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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인의 임금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소 기준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과 함께 다양한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계산법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80,24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이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소 임금입니다.
기본적인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계산의 기본은 시간급 × 근로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하루 급여가 됩니다.
주급을 계산할 때는 하루 급여에 근무일수를 곱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80,240원 × 5일 = 401,200원이 기본 주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계산
월급 계산을 위한 정확한 공식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40시간 + 8시간) × 365 ÷ 7] ÷ 12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습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027원이 됩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
파트타임 근로자(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주 3일(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QnA 섹션
Q: 2025년 최저임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는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9,027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해당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을 만족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Q: 야간근무를 하면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나요?
A: 야간근무 가산수당(50% 가산)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월급을 209시간(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인턴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턴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체험이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봅니다.
Q: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A: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8월에 결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A: 한국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간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2,096,270원이라는 월 최저임금액은 모든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