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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입니다. 원가계산서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문서로, 정확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조달청에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최신 정보를 반영한 작성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란 무엇인가
원가계산서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마다 내용과 특성이 달라 기성품처럼 정해진 가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원가계산서는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더한 구조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변경사항
2025년 4월 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의 제비율이 새롭게 조정되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과 '완성공사원가통계'를 근거로 한 새로운 분석률이 적용됩니다.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 구성 체계
원가계산서는 크게 5개 비목으로 구분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각각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직접재료비는 자재 구입비를, 직접노무비는 작업자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과 보조작업 인건비이며, 경비에는 전력비, 보험료,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총 27종의 세부 항목이 있지만 공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작성 방법 및 절차
원가계산서 작성 시에는 먼저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각 세비목과 물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원가계산서 작성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표준품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사용해야 하며, 소요물량과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수량 및 금액 단위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고, 금액은 1원 미만을 버림 처리합니다. 관급자재의 경우 종합공사 40억 이상 또는 전문공사 3억 이상에서 품목단위 4천만 원 이상이면 직접구매 대상이 됩니다.
원가계산서 작성 전략
원가계산서 작성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비 보정 방법과 간접비 보정 방법입니다. 직접비 보정은 기존 단가에 금액을 가산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예산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가 클 때 주로 사용됩니다.
간접비 보정 방법은 예산 내역서 내 단가는 그대로 두고 간접비 조정을 통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를 주로 조정하며, 추가 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하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비 항목별 세부 사항
경비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전력비, 연료비, 용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보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송비, 포장비, 검사비, 시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도 경비에 해당됩니다.
각 경비 항목은 공사의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정보
원가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건축설비과에서는 원가계산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최신 제비율표와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는 원가계산 업무 관련 상세한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원가계산서와 내역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내역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고, 원가계산서는 이를 바탕으로 총 공사비를 산정한 문서입니다.
Q: 2025년 제비율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4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Q: 관급자재는 언제 적용되나요?
A: 종합공사 40억 이상 또는 전문공사 3억 이상에서 품목단위 4천만 원 이상일 때 직접구매 대상이 됩니다.
Q: 경비 항목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A: 27종의 경비 항목 중 공사의 내용과 성격에 맞는 항목만 선별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Q: 표준품셈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가장 최근에 발행된 표준품셈을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비 보정과 간접비 보정 중 어떤 것이 좋나요?
A: 추가 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접비 보정이, 설계변경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직접비 보정이 유리합니다.
Q: 폐기물처리비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A: 100톤 미만은 도급금액에 포함 가능하며, 경비로 계상하되 이윤 중복계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사용 시 주의사항은?
A: 기술사용 협약이 필수이며, 기술사용료는 경비로 계상하고 국토부 기술사용요율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Q: 임시소방시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임시소방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내역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Q: 환경보전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환경보전비는 세륜기, 침사지 등 직접공사비와 청소, 토사제거 등 간접공사비로 구분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로 계상됩니다.
결론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은 건설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정확한 비목 구분과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5개 비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을 공사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최신 제비율표와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