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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거래 조건이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입니다. 발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 기한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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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 착오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등이 있습니다.

수정 사유별 발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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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2.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계약 해제가 발생했다면 8월 10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발급 기한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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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5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발급 기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였지만, 개정 후에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21일에 공급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면, 확정신고 기한인 2022년 7월 25일의 다음날부터 1년 후인 2023년 7월 25일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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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 선택

2단계: 승인번호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하고,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

3단계: 상호명이나 발행일자를 입력하여 수정할 세금계산서 검색 및 선택

4단계: 해당되는 수정 발급 사유 선택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변동 등)

5단계: 수정 내용 입력 후 발급 완료

발급 기한 위반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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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적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사유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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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를 사유 발생일 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잘못 설정하면 발급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총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 발급건에 대한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올바른 내용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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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A: 수정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공급가액 변동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Q: 발급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Q: 2022년 이전 거래분도 1년 연장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Q: 홈택스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정 세금계산서도 전송해야 하나요?
A: 네, 발급 후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계약 해제 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A: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야 하며,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Q: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몇 장을 발급해야 하나요?
A: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음(-)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됩니다.

Q: 이중 발급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건에 대해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Q: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를 의미합니다.

Q: 수정 사유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발급 기한이나 가산세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Q: 환입의 경우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A: 환입이 발생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Q: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후 또 수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수정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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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무 지식입니다. 2022년부터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발급 기한이 1년으로 확대되어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 등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기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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